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 1. 관련입니다. 2.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회의(2022.5.20.)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문화재자료·등록문화재로 지정(등록) 可’로 의결된 에 대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사실을「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8조, 제9조, 제11조, 제62조 및「동조례 시행규칙」제11조,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개요 지정(등록) 종별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관리자) 나. 서울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사유 (※ 첨부문서 참조) 다. 서울시 동산문화재 지정(등록) 절차 (지정 및 등록권자 : 서울특별시장) 문화재 지정(등록)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등) ⇒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3인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지정(등록) 계획 공고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지정(등록) 고시 (서울시보) 지정서(등록증) 교부 ※ 현단계 붙임 : 서울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김소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5/27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4763 ( 2022.05.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sohye90@seoul.go.kr / 부분공개(5)
26060840
20220528043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4763
D000004544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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