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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애인 고용 컨설팅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041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광덕 윤영대 05/27 고광현 협조 공기업총괄팀장 남규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애인 고용 컨설팅 지원계획 2022.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애인 고용 컨설팅 지원계획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및 조례상의 권고율 이상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함 □ 제도개요(근거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ㅇ 적용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종사자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6개 중 23개 기관이 해당 ※ 50인 미만 : 3개 기관(장학재단, 디지털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ㅇ 법정기준 : 3.4%(’19~’21년) → 3.6%(’22~’23년) → 3.8%(’24년 이후) - 시 조례(권고) : 투자·출연기관 5% 이상, 서울시 6% 이상 □ 현황 및 실태 ㅇ ’21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기관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적정 자격·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임 - 적정 자격·능력을 갖춘 지원자 부족 - 신체활동 필요 업무 채용 곤란 □ 추진방안 ① 전문기관 활용,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컨설팅 지원 및 일자리 연계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활용하여 기관별 장애인 적합 업무 집중 컨설팅 ② 취업 장애인 직무 적응 및 장기근속 지원 - 장애인 근로자 채용시 일정기간 직무적응 지원인 지원 ③ 장애인 채용 우수사례 공유 - 투자·출연기관 회의 등을 통해 장애인 채용 노하우를 주기적으로 공유 ④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의무고용률 제고 추진 □ 장애인 고용 컨설팅 지원계획 ㅇ 추진주체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 ※ 협조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ㅇ 기관별 역할 - 장애인복지정책과 : 고용률 제고 추진 총괄, 유관기관 및 투·출 기관 협조체계 관리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투·출 기관 장애인 고용률 관리 총괄, 11개 투·출 기관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개별 컨설팅 등 추진 -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 : 12개 투·출 기관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개별 컨설팅 등 추진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 장애인 고용 관련 투·출 기관 조직·인사업무 지원 <센터별 전담 기관> 구 분 전담기관 비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물재생시설공단,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세종문화회관, 서울기술연구원 11개소 커 리 어 플 러 스 센 터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120다산콜재단, 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12개소 ㅇ 운영방식 : 투·출 기관 특성에 맞는 세부 컨설팅단 구성 운영 ※ 각 센터별 세부 컨설팅단 구성(외부 전문가 등 포함) 운영 □ 향후계획 ㅇ 센터별 컨설팅단 구성 및 컨설팅 일정 협의 : 2022. 5월 ㅇ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및 컨설팅 등 수행 : 2022. 6월 ~ 붙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령. 붙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령·조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1. 7. 20.>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7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ㆍ출연기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1.4, 2021.12.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 투자ㆍ출연기관은 상시고용노동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시장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관련하여 매년 시, 자치구 및 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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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애인 고용 컨설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041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7466) 관리번호 D00000454493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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