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상 P.D(파이프 덕트) 내부의 세대 가지배관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2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상 P.D(파이프 덕트) 내부의 세대 가지배관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2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첨부하여 주신 세대 평면도 및 누수부위 상세 그림으로는 파이프덕트 내부의 배관 중 입상배관과 연결된 세대 가지배관의 위치는 세대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개별 세대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으로 공용부분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답변은 한정된 내용만으로 판단한 사항임으로 귀 단지 관리규약 및 건물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 또는 세대 전용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 책임 등에 대해서는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5/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778 ( 2022.05.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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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상 P.D(파이프 덕트) 내부의 세대 가지배관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2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3778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4509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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