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 2022. 5. 26.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조례위반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위반 적발사항(2022. 5. 26.) ○ 위반 내용 :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 위반 장소 : ○ 위반당사자 : 나. 과태료 부과사항 (붙임 과태료 부과금 산출조서 참조) 연번 고객번호 주소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하수도) 처분사유 당초 부과액 경감 시 부과액 ○ 총 과태료 부과금액 : 600,000원 (감경시 부과액 : 480,000원) - 감경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2항 근거 - 의견제출기한 : 2022. 6. 10. 2. 또한, 질서행위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한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조례위반 현장조사 보고서 1부. 2. 과태료 산출조서 1부. 3.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4. 사실확인서 1부. 끝. 주무관 최병진 요금관리팀장 代박종범 요금과장 05/27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24377 ( 2022.05.27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06 /전송 02-3146-2929 / 2019120210002@seoul.go.kr / 부분공개(6,7)
26059825
20220528043007
본청
요금과-24377
D000004544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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