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1. 귀하께서 서울광장을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오니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 부과기준 : [재산평정가격(2021.5.31.기준 개별공시지가) × 50/1000(요율)×점유시간 / (24시간×365일)] × 점유면적 × 변상금가산율(120/100) 붙임 1. 변상금 고지서 1부.(별도첨부) 2.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정석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5/27 이계열 협조자 시행 총무과-25967 ( 2022.05.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1 /전송 02-2133-0771 / engquest@seoul.go.kr / 부분공개(5)
26059770
20220528043007
본청
총무과-25967
D000004545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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