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하남시장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용역 신규계약에 따라 폐기물처리방법 등이 변경되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1부.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1부. 3.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4. 용역계약서 1부. 5. 폐기물 시험 성적서 1부.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박동순 정수과장 05/27 김종희 협조자 시행 정수과-21070 ( 2022.05.27 ) 접수 ( ) 우 04628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343 /전송 02-3146-5309 / envieast@seoul.go.kr / 부분공개(7)
26059567
20220528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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