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학년도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업무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0637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대인 오범주 금미경 05/27 김상인 2022학년도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2. 5.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2022학년도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업무협약 체결 계획 시의회-대학-학생 상호 간「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추진계획(의장방침 제92호, 2022.3.30.) ㅇ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2-1호) 추진목적 ㅇ「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에게 현장실습을 통한 진로탐색 및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ㅇ 인턴십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여주체 간 상호협력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업무협약 체결 필요 추진경과 ㅇ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추진계획 : '22. 3. 30. ㅇ 2022학년도 인턴십 참여대학 공모 : '22. 4. 27. ~ 5. 6. ㅇ 2022학년도 인턴십 참여대학 선정 : '22. 5. 20. 협약개요 ㅇ 협약대상 : 인턴십 참여 16개 대학 및 인턴 근무자 30명(선발예정) - 제1기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한양대 - 제2기 : 광운대, 덕성여대, 삼육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성대 ㅇ 협약기간 - 양자협약 : 체결일로부터 1년 - 3자협약 : 체결일로부터 3자협약서(교육부고시 별지 제2호) 제7조에 따른 기간까지 ※ 양자협약 : 시의회-대학 간 협약 / 3자협약(필수) : 시의회-대학-학생 간 협약 ㅇ 주요 협약내용 - 서울시의회와 참여대학의 의무사항 - 실습기간 및 시간, 실습지원비 지급, 휴게 및 휴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협약기간 및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 방문지도·점검 및 출석·평가에 관한 사항 ㅇ 체결방법 : 서면 협약(협약서 작성 후 상호 보관) ※ 협약식 없이 서면 진행 향후계획 ㅇ 업무협약 체결 요청 : '22.5.27.(금) ㅇ 시의회-대학 양자협약서 체결 및 송부 : '22.6. 3.(금) 까지 ㅇ 시의회-대학-학생 3자협약서 체결 및 송부 : '22.7. 8.(금) 까지 붙임 1. 업무협약서 1부 2. 3자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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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업무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0637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인 (02-2180-7886) 관리번호 D0000045454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대학생인턴십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