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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465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조용철 전현주 代전현주 05/27 이정희 협 조 소방행정과장 류중무 현장대응단장 박태성 2022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2022. 5. 중 부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소방활동에 필요한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 2022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하기 위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전술훈련평가) □ 市 소방행정과-31112(2021.12.31.)호 “2022년도 소방공무원 직장 교육훈련 계획 알림” □ 재난관리과-726(2022.2.8.)호 “2022년도 소방 전술훈련 기본계획 알림” Ⅱ 평 가 개 요 평가기간 ? 상반기: 2022.05.30.(월) ~ 06.10.(금), 2주간 평가분야 소 속 팀 평 가 일 정 장 소 비고 진압 운전 현장대응단을지로 충무로 회현 신당 1팀(주간) 6. 3.(금) 09:00~17:00 본서 분야별 평가일정 기간내 탄력적 운영 2팀(주간) 6. 9.(목) 09:00~17:00 3팀(비번) 6. 8.(수) 09:00~13:00 구조 현장대응단 (구조대) 1팀(주간) 6. 3.(금) 09:00~17:00 본서 2팀(주간) 6. 9.(목) 09:00~17:00 3팀(비번) 6. 8.(수) 09:00~13:00 구급 현장대응단을지로 충무로 회현 신당 1팀(주간) 6. 3.(금) 09:00~17:00 본서 구급팀 사전연락 조율 2팀(주간) 6. 9.(목) 09:00~17:00 3팀(비번) 6. 8.(수) 09:00~13:00 미실시자 6. 10.(금) 09:00~12:00 본서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실시자는 다른팀 평가일 및 평가기간 중 실시 대 상: 현장대응단(현장운영 제외),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위 이하 ※ 다만, 소방관서 현장대응단의 행정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직장훈련은 직장교육(2점)으로 평정 점수배점: 2점(이수시간 50% + 평가점수 50%) 주관부서: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평가방법: 소방관서(부서)별 전술훈련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내용: 평가는 직위별로 실시하고, 계급별로 통합하며, 취득점수에 맞는 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 분야별 평가항목: 3개 분야(화재?구조?구급) 평가분야(종목) 평 가 항 목 화재진압분야 화재:2 운전:3 진 압 (지휘) ? 개인전술 평가 (공기호흡기 장착 ,소방호스 전개) ? 팀 단위 전술훈련 운용 운 전 ? 소방차량 운용(펌프차, 고가차, 굴절차) ? 팀 단위 전술훈련 운용 구조분야(1개) ? 1인 로프 인명구조 구급분야(1개) ?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 화재진압분야: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진압(지휘) 및 운전)[총 5개 종목] - 구조분야: 1인 로프 인명구조 - 구급분야: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능력 ※ 소방전술 평가운영위원장 판단하에 평가항목은 가감을 허용함 평가결과 조치: 소방행정과(행정팀) 제출 ? 상반기: 2022.06.20.(수) 한 Ⅲ 세부 평가계획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체계 평가운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진압평가반(4명) 구조평가반(2명) 구급평가반(2명) ? 대응총괄팀장 ? 장비·차량 담당 ? 대응계획 ? 현장대응단 진압대장 ? 구조팀장 ? 구조운영 ? 구급팀장 ? 품질관리 ? 구성인원: 9명으로 구성(재난관리과) - 위원장: 부서장(평가업무 총괄 및 조정) - 위 원: 전술훈련 주관 부서 팀장 및 직원 ※ 평가위원은 전술훈련 주관부서 팀장 및 직원으로 편성하되,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진압대장(진압팀장) 1인을 반드시 편성 운영 ? 위원회 임무 : 소방전술훈련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 2022년도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개정 ? 발령번호 : “소방청 예규 제58호” ? 예 규 명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 개정 ? 발령일시 : 2021. 12. 29.字 【 주요 내용 】 ○ 직장훈련성적 평정 예외사유 구체화(제3조, 제5조) - 임신·출산, 질병·부상, 공상 등으로 구체화하고 평정방법을 세분화함 ○ 전술훈련 평가방식 개선(제4조, 별표1) -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평가관을 관련자격 소지자로 지정 ○ 전문교육 평정기준 완화(제11조) - 현재 3일 이상(16시간 이상) → 반일(4시간) 이상으로 변경 ○ 현장지휘관 자격자 우대(제12조) - 전문능력 평정대상에 초급지휘관 자격을 추가 ※ 2022년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일부 변경(붙임참조) 단계별 평가 및 처리 절차 ? 1단계: 측정 [화재, 구조, 구급 직위별(계급별) 측정?기록] ? 2단계: 취득점수 결정 [전술훈련평가 등급별 평정기준]_절대평가 ◈ 소방전술훈련 평가 방식 ? 평가장소 : 각 소방서 후정 또는 지정된 장소 ? 평가위원 :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관련자격자 소지자 ? 평가방법 : 전술훈련평가 등급별 평정기준 (제4조 준용) ? 3단계: 평정결과 보고 [소방행정과] - 제출기한: 상반기(‘22. 6.20.한) 점수산정(“이수시간 50%”+“평가점수 50%”) ⇒ 계급별 절대평가 적용 ? 전술훈련 이수목표 시간: 상?반기 각 5개월(1.1.~5.31. / 7.1.~11.30.) - 진압대원(운전원 포함)·구조대원·구급대원: 150시간(월30시간) ※ 진압대원 : “화재대응능력 강화 소방훈련 추진계획” 병행추진 ※ 교육 이수시간: 평가기간 누적시간 적용 ◈ 교육?병가?신규 임용자 이수시간 산정 ※ 교육?병가 2주 이상: 1주당 5시간(팀3,개인2) 이수 제외하여 환산 【단, 구급은 2시간 제외(팀1, 개인1)】,누적시간 목표 달성시 이수목표시간 적용 ※ 신규 임용자: 임용일 이후부터 이수 목표시간 환산적용 ? 전술훈련평가 등급 및 등급별 평정기준(제4조 관련) 연번 취득점수 등급 평정점 1 90점이상  1등급 2 2 80점이상 ∼ 90점미만 2등급 1.8 3 70점이상 ∼ 80점미만 3등급 1.6 4 60점이상 ∼ 70점미만 4등급 1.4 5 50점이상 ∼ 60점미만 5등급 1.2 6 40점이상 ∼ 50점미만 6등급 1 7 30점이상 ∼ 40점미만 7등급 0.8 8 20점이상 ∼ 30점미만 8등급 0.6 9 10점이상 ∼ 20점미만 9등급 0.4 10 10점미만 10등급 0.2 ?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시 특례사항 ◈ 평가점수 부여 특례 ▶ 교육 · 파견 · 출장 · 휴가 ?임신 ?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하며, 그 직전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1.0점으로 평정점을 부여 ▶ 내근 직원이 외근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교육?파견?출장?휴가등 부득이 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내근 시 받은 직장교육 점수를 환산 ▶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0점”으로 평정 ▶ 119안전센터(구조대)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 전술훈련 참여 직원 평가 점수의 등급별 평정점으로 결정 ▶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부서 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 다만, 전술훈련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 부여 Ⅳ 행 정 사 항 1.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전술훈련 평가 준비 철저 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및 직장교육(전술훈련) 이수시간 실적 등 허위 기재 관리·감독 철저 나) 평가기간 미실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 다) 부득이한 사유(장기재직, 특별휴가 등)로 미실시자는 다른팀 평가일에 평가 가능하며, 6.10.(금) 오전 미실시자 평가예정 2. 진압분야, 운전분야, 구조분야 전술훈련 평가 장소가 현장대응단 차고에서 실시 될 경우 현장대응단에서는 평가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평가 해당자는 개인별 평가표 등 개인장비 준비 철저 4. 재난관리과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전술훈련 평가결과 소방행정과 통보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소방서(부서)별 전술훈련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5.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6. 전술훈련평가 운영 위원회 위원은 5.31.(화) 09:30 재난관리과 회의 참석 7.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전술훈련 평가 대상자(미실시 대상자 포함/붙임2), 이수시간(붙임3) 결과는 2022. 6. 1.(수)까지 재난관리과로 제출 8. 소방행정과에서는 평가관 및 6.8.(수) 3팀 평가대상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적 사유로 인한 비번일 평가 실시자의 초과근무 불인정 붙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정 평정규정 일부 개정사항 1부. 끝. <붙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 소방청 예규 제3조(직장훈련성적의 평정항목 등) ② 평정항목은 전술훈련평가와 직장교육평가로 구분하되 각 2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교육평가를 4점 만점으로 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질병, 부상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 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병역휴직, 특별 휴가 중인 사람 5. 휴직(제4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를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 하는 사람 □ 소방청 예규 제4조(전술훈련평가) ⑥ 소방관서장은 전술훈련평가 시 평가분야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평가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소방청 예규 제11조(전문교육 평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본부의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포함)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 □ 소방청 예규 제12조(전문능력 평점)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의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정할 수 있다 1. 응급구조사 2급(또는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및 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1급, 2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초급현장지휘관 중 3개는 1.5점, 4개는 2점, 5개는 2.5점, 6개는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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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465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철 (02-2254-1192) 관리번호 D0000045453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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