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575 결재일자 2022.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김명희 이정렬 05/26 이은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2. 5.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 시유 건물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드림 시유재산 현황 ※ 방배동 442-4 토지: 시유지(체비지)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소 재 지 구분 연면적 (㎡) 재산가액(원) (2022년 시가표준액) 사용승인일 성 명 비 고 현장사진 및 위치도 검토의견 ○ 매각방식 : 수의계약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세부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및 처분적정 여부 : 가격사정 대상 - 해당 건물의 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 기준가격이 5억원 이하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적정 심의 생략 대상이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의 수의계약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 대상임 향후절차 ○ 매각 승인 통보 (자산관리과 → 서울주택도시공사) : ’22. 5월 중 ○ 공유재산심의회 (자산관리과) : ’22. 7월 ○ 매각절차 진행 (서울주택도시공사) : ’22. 8월 ~ 9월 중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 관계규정 준수 붙임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문(매수신청서 포함) 1부. 끝.
26058328
20220528043007
본청
자산관리과-22575
D000004544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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