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관리관(분임) 변경요청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분임) 변경요청 회신 1. 체육정책과-21403(2022.4.30.)호와 관련입니다. 2. 고척스카이돔 내 아트책보고 조성 운영에 따라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요청한 사항으로, 시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분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그 내역을 알려드리니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의 인수·인계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현황 및 재산관리관 변경내역 재산번호 소재지 면적 (㎡) 재산 구분 회계 구분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비고 재산관리관 분임관리관 나. 변경지정일 : 2022.4.26. 다. 변경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라. 변경사유 - 고척 스카이돔 내 아트책보고 조성 운영과 관련 서울도서관을 분임관리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체육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실무사무관 홍성훈 재산정보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5/02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656 ( 2022.05.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294 /전송 02-2133-1031 / hpy21c@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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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분임) 변경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656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훈 (2133-3294) 관리번호 D0000045270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분류및재산관리관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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