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주택 운영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의무 가입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주택 운영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의무 가입 안내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52(2022.1.14.)호, 서울시 주택정책과-1063(2022.1.18.)호, 서울시 주택공급과(2022.1.24.) 호와 관련입니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22.1.15.)되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 가입시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 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드리오니 필히 확인하시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사회주택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해당 주택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2022.1.15.시행)>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 직권말소 가능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 할 수 있다. 14.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처벌 :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 제67조(과태료) ⑤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붙 임 : 개정사항 설명자료(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녹색친구들, (주)두꺼비하우징, 완두콩주택협동조합, (주)얼리브하우스, (주)아이부키, (주)서울소셜스탠다드, (주)안테나, 함께주택협동조합,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주)경성리츠, (주)어울리,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주무관 장은주 주택공급총괄팀장 박서영 주택공급과장 05/02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1696 ( 2022.05.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5 /전송 02-2133-0751 / jangej7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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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운영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의무 가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1696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주 (02-2133-6285) 관리번호 D00000452706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사회주택공동체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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