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특별구조훈련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여부 검토 요청(2022-3) (수정)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1626(2022.04.26.)호"특별구조훈련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여부 검토 회신" 나. 재난관리과-1405(2022.2.11.)호"22년 구조대원 인명구조 교육훈련 추진 계획 알림" 다. 현장대응단-1440(2022.2.11.)호"2022년 강남구조대 특별구조훈련 계획 알림" 라.「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마.「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 라인」(2021.2.) 수정 전 수정 후 2. 2022. 구조대 잠금장치개방 특별구조훈련 관련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 가능여부 검토 관련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검토 요청합니다. ○ 수정 이유 : 훈련 시간 변경 끝. 재 난 관 리 과 장 담당자 안세민 대응총괄팀장 안영대 재난관리과장 전결 05/02 이영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437 ( 2022.05.02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51 /전송 02-553-3199 / 201501156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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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1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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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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