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수배출시설 관련 위임업무 보고사항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수배출시설 관련 위임업무 보고사항 제출 요청 1. 환경부 수질관리과-1251호(2022. 4. 28.)와 관련입니다. 2.「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 그 내용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임업무에 따른 보고대상을 알려드리니 붙임서식에 따라 ’22. 5. 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 대상 기간(주기) 보고기일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수질오염물질 배출상황검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등 ‘22년1분기 (분기별) 매분기 종류 후 15일 이내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현황 ‘22년3월말 기준(수시) 허가(변경허가) 후 10일 이내 7.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등 ‘22년1분기 (분기별) 매분기 종류 후 15일 이내 8.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22년1분기 (분기별) 매분기 종류 후 15일 이내 ※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제출은 통계월보로 대체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위임업무 보고양식(1,2,8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5/02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2387 ( 2022.05.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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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관련 위임업무 보고사항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387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527202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