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자료공개 및 통지 방법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자료공개 및 통지 방법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 시행시 조합(주민대표회의)에서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고지의무 있는지? - 대표소유자가 공유 지분 소유자에게 고지의무 있는지와 고지하지 않고 제척동의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자료의 공개 통지 등)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사업대행자, 토지등소유자 동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창립총회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을 받는 경우에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항 제5호에서는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관련자료 공개는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고 분기별로 공개대상 목록 등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입안 등으로 토지등소유자 동의받을 때 토지등소유자 동의수는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산정하고, 공유자 및 토지등소유자수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공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입안권자이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363 ( 2022.05.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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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자료공개 및 통지 방법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363 생산일자 2022-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4401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