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화물운송실적 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995 (2022. 5. 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라 ’21년도 화물운송실적에 대한 신고를 받았으며 그에 따라 신고자 명단 및 실적누락·허위신고 의심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화물운송실적관리 시스템에서 업체별 상세실적 직접 다운로드 가능) 붙임 실적신고 결과 자료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5,「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비밀유지 및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므로 당사자 이외 제공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3. 동 자료를 토대로 귀 기관에 등록된 실적신고 대상 운수사업자 중 ①신고자 명단에 없는 운수사업자(실적관리시스템 미가입자) 및 ②실적 누락·허위의심내역에 있는 운수 사업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4조제2항에 따라 미신고 사유에 대해 소명을 받으신 후, 신고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수정기능을 가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약금액이 (배차금액+위탁금액)과 ±5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도 소명 추진) - 수정 신고기간 : 지자체별 수정기능 가동일 ~ '22.6.30 - 수정기능 가동 방법 : 지자체(시군구) 업무 담당자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운수사업자현황]-[수정요청 관리]에서 [수정요청 승인] - 정상적 신고한 자에게도 필요시 신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 요망 4. 향후, 변경신고가 완료(’22.6월말)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한 경우, 화물법 제19조제1항12의2호 및 제27조제1항8의2호(시행령 별표1, 별표3)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화물운송실적 신고자 명단 및 실적누락·허위신고 의심내역 1부. 3. 참고자료(실적신고 제외 대상, 행정처분 내용 등) 1부. 4.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박진원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05/26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23439 ( 2022.05.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0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4 /전송 02-2133-1055 / freedom@seoul.go.kr / 부분공개(5,6)
26055878
20220527044006
본청
물류정책과-23439
D000004544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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