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595 결재일자 2022.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경미 이정렬 05/26 이은주 협 조 시유재산 수의매각 가능여부 검토보고(서대문구) 2022.5 재무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수의매각 가능여부 검토 보고 서대문구 재무과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시유재산에 대한 매각검토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 기준가격 산출: 서울시 지분 면적×개별 공시지가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구분 면적 기준가격(원) 성 명 비고 □ 현장사진 및 위치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상 수의매각 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요청 □ 검토의견 ○ 매각방식 :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제23호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8조 제1호,「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2019.12.9.)」제16조제2항 제1호 ○ 세부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23호에 의하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호에 따르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수의매각의 사유가 됨. - - 그런데,타법이나 조례에서 정의하는 개념은 논외라 할 것임 □ 참고사항 붙 임: 1. 서대문구 요청 공문 1부. 붙 임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10.4, 2014.1.9, 2017.1.5>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6055723
20220527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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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44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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