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망실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망실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소유하신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가 1월 25일 정례검침 중 망실된 것으로 추정되어 철거 업체 등 연락처를 통해 계량기 보관여부를 확인 요청으렸으나, 확인 통보가 없어 토지 소유자께 계량기 망실 확인 여부를 안내드리니, 계량기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 나. 설치 계량기 내역 연 번 고객번호 기물번호 수용가명 구경 계량기 상황 1 확인 가능 2 건물철거로 인한 확인 불가 3 4 5 6 3. 수도계량기는 서울특별시 자산으로 망실(분실)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및 동조항 별표4의 7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 2022년 6월 13일까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자(이준우 주무관 ☎ : 02-3146-4804)에게 전화하시어 ① 계량기를 보관하고 계시다면 반납하시고 폐전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② 계량기를 망실하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준우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05/26 남미라 협조자 시행 요금과-24088 ( 2022.05.26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804 /전송 02-3146-4839 / ftj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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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망실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4088 생산일자 2022-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우 (02-3146-4804) 관리번호 D000004544102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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