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연장 보고 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 조사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한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 및 화재 피해자 구제권리를 위해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화재일시 : 다. 주 소 : 라. 연장사유 : 측에서 제품 수거 후 감정 예정(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작성) 및 피해자 피해 내역 집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붙임 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훈령)(제260호)(20220523) 1부. 2. 89.양천구 신월동 근린생활시설 화재(최종) 1부. 끝. 조사관 이홍민 지휘2팀장 노수환 현장대응단장 전결 05/26 윤재관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1622 ( 2022.05.26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양천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706 /전송 02-2651-6119 / hongmin0510@seoul.go.kr / 부분공개(6)
26053831
20220527044006
본청
현장대응단-21622
D000004543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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