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2022-01호)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나. 재난대응과-13304(2018.6.28.)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다. 재난관리과-1376(2022.3.8.)호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라.현장대응단-21642(2022.5.25.)호『소방자동차 우선통행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제출』 2. 화재출동 중인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한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적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2.5.27.(금) 10:00 나. 장 소 : 성동소방서 4층 소회의실 다. 안 건 :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대상(1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부 심의 라. 심의회구성 : 6명 (위원장 1, 내부위원 2, 외부위원 2, 간사 1) 연번 구 분 직 위(소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위원장 2 내부위원 3 내부위원 4 외부위원 5 외부위원 6 간 사 3. 행정사항 가. 심의회 개최 시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나. 과반수 이상 가결 시 예방과(사법담당) 자료 송부 및 과태료 부과, 부결 시 과태료 없이 종결 다. 참석 외부위원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당 지급 붙임 1.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대상 제출 문서 1부. 2. 우선통행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1부. 3. 출동지령서 1부. 4. 관계법령 및 소방청 우선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 지침 4부. 5. 블랙박스 영상 1부(별도송부). 6.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서식) 1부. 7.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심의위원별 심의 의결표(서식) 1부. 끝. 담당자 김희원 대응총괄팀장 代윤여일 재난관리과장 안희 소방서장 05/26 강동만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505 ( 2022.05.26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kimhw119@seoul.go.kr / 부분공개(6)
26053631
20220527044006
본청
재난관리과-21505
D000004543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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