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의뢰(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어르신복지과-23253(2022.05.06.)호 및 법무담당관-22966(2022.05.2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6. 2.(목) ~ 2022. 6.22.(수) (20일간) 가. 공고개요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시행규칙 개정사유, 시립봉안시설 만장에 따른 추가봉안 중단 등 3)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붙 임 : 1.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방침서 1부 2.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입법안 1부. 3.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4.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공문)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실무사무관 최웅철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5/26 이은영 협조자 신문팀장 윤정회 시행 어르신복지과-24363 ( 2022.05.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4층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34 /전송 02-2133-0720 / nocord@seoul.go.kr / 부분공개(6)
26051738
20220527044006
본청
어르신복지과-24363
D000004544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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