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판결에 따른 재부과 반송분(폐문부재 등) 일반우편 재발송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최정숙 귀하 (경유) 제목 과태료 판결에 따른 재부과 반송분(폐문부재 등) 일반우편 재발송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이의 신청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재판결과 과태료 부과 결정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재부과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재부과 결정내역 - 대상자 과태료 반송 등기번호 반송사유 과태료통지 재발송 성명 주소 부과금액 납부기간 최정숙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허준로 224, 902동 803호 300,000원 1103911824005 폐문부재 '22.05.27. '22.07.29 납부자 소재지 추진경과 재판결과 부과금액 납부기한 최정숙 서울시성북구 북악산로 898, 106동 509호 -위반일시:2021.8.27. -금지구역내 낚시 위반 과태료 50만원부과 -이의신청:2021.12.17. 서울북부지방볍원 사건번호 2021과 92 과태료 30만원부과 집행위탁(2022.5.4) 300,000원 2022.6.30 2. 과태료 반송 및 재발송 내역 ※납부자에게 확인결과 강서구 가양동에 거주하고 있음. 3. 만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금(5%) 및 중가산금(1.2%×60개월)이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 조치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지서 1부(별첨).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은수 환경수질과장 05/26 여종순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1568 ( 2022.05.2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번동)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8 /전송 02-3780-0791 / yssalba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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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판결에 따른 재부과 반송분(폐문부재 등) 일반우편 재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1568 생산일자 2022-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수 (02-3780-0788) 관리번호 D0000045445007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