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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시각효과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2075 결재일자 2022.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조현우 박재형 05/26 은용경 사단법인 한국시각효과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시각효과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2. 05. 26. (목) 경 제 정 책 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사단법인 한국시각효과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은용경☎2133-8545 미디어산업지원팀장:박재형☎9216 담당:조현우☎9219 「사단법인 한국시각효과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건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단체 개요 □ 단 체 명 : 사단법인 한국시각효과협회 □ 대 표 자 : 김 정 환 (1961. 9. 21.)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51, 8층 802호 □ 설립목적 : 첨단시각효과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산·학·연 연계를 통해 시각효과산업 발전에 기여 □ 목적사업 : 시각효과 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제반 연구와 이에 관한 정책개발 제안사업, 시각효과제작자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국내 시각효과 발전을 위한 산·학·연 연계사업 등 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상 □ 주요 검토내용 ㅇ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비영리성 인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인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 적정 Ⅲ 세부 검토내용 주무관청(허가권자) 검토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중간생략)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중간생략)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ㅇ 해당단체는 시각효과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제안사업, 시각효과 제작자 교육 사업 및 산·학·연·정 연계 사업을 통해 시각효과산업 발전에 기여함 ㅇ 본 단체는 시각효과 관련 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본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나, ㅇ 관련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되었고, 주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허가권자)은 서울특별시장임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51, 8층 802호) 비영리성 여부 검토 ⇒ 비영리성 인정 관련법령 ?「민법」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ㅇ 본 단체는 회원 53명이 소속한 단체로 시각효과산업 발전을 위해 시각효과 관련 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ㅇ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성 인정 허가요건 검토 ⇒ 적정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ㅇ 허가요건별 검토결과 → 모두 적정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및 주관사업, ’22년 사업계획서, ’22년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ㅇ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지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ㅇ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ㅇ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능력, 재정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ㅇ 임원 현황 : 대표 1명, 이사 4명, 감사 1명 ㅇ 자산 규모 : 20,000천원(보통재산 20,000천원) ㅇ 사무실 마련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51, 8층 802호 검토결과 ㅇ 법인의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일부 목적사업에 경험 및 지식을 가지고 있음 ㅇ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22년 연간 회비징수액 14,760천원임 -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및 확인(20,000천원) - 사무실은 이미 강남구에 마련하여 운영 중 ㅇ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여부 검토결과 적정(인터넷 등기소 2022. 5. 26.기준)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등 적정 ㅇ 제출서류 검토 → 관련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완료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필수 제출서류 제출현황 연번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사단법인 한국시각효과협회)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제출 완료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제출 완료 3 정관 1부 제출 완료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출 완료 5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완료(인감증명서 6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하반기 신청 시 차년도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제출 완료 (’22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회원명부 1부 제출 완료 8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제출 완료 9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제출 완료 (임원취임승낙서 6부, 인감증명서 6부) 10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제출 완료 (예금잔액증명서) 11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완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2 법인소개서 1부 제출 완료 ㅇ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사항 완비 및 기재내용 적정 - 관련법령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사항 및 정관 기재내용 현황 연번 정관상 필수기재사항 정관기재조항 및 내용검토 (사단법인 한국시각효과협회) 1 명칭 제1조(내용 적정) 2 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내용 적정) 3 목적 제3조(내용 적정) 4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내용 적정)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내용 적정) 6 자산에 관한 규정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내용 적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0조(내용 적정) ㅇ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내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년 3월 26일(토), 11:00-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0길 95, 서울드래곤시티호텔 4층 백제 미팅룸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회원 53명(발기인 포함) - 참석인원 : 회원 38명(발기인 포함)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 정관심의 - 회장선출 - 임원선출 - 재산출연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임원 6명) - 회장(1명) : 김정환(임기2년) - 이사(4명) : 김지윤, 박관우, 손승현, 홍승표(임기2년) - 감사(1명) : 한상진(임기2년)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ㅇ 사무실 현장확인 → 적정 ※ 사무실 현장확인 사진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51, 8층 802호 ◆ 확인일 : 2022. 4. 27.(수), 16:00 ~ 사무실 현판 사무실 입구 사무공간 Ⅳ 향후 계획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년 5월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단체에 안내 예정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공문 1부. 2. 단체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발기인 명단 1부. 5. 총회 회의록 1부. 끝. 참 조 관련 법령 ㅇ「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중략- )에게 각각 위임한다. - 중략 -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7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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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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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법인 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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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업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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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설립발기인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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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총회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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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단법인 한국시각효과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2075 생산일자 2022-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우 (02-2133-9219) 관리번호 D00000454427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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