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잠원동 28-6 외 3필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잠원동 28-6 외 3필지) 1. 서초구청 건축과-18768(2022. 5. 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초구 잠원동 28-6 외 3필지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신축 및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설치대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미술작품 설치대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3항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 시 미술작품설치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받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 후 서울시(디자인정책과)에 바로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서울시는 다양한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한 미술작품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0조 및 제30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모대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미술작품 공모대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자치구에서는 공모를 대행한 후 공모작품의 당선작 선정심의를 서울시(디자인정책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설치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부하는 것으로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각예술부 ☎ 061-900-23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욱 공공미술진흥팀장 代김동욱 디자인정책과장 05/26 최원규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22566 ( 2022.05.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18 /전송 02-2133-1065 / dong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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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잠원동 28-6 외 3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2566 생산일자 2022-05-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욱 (02-2133-2718) 관리번호 D000004544053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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