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제정 수요조사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2669(2022.5.25)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2.7.28)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노인·장애인 대상 급식안전·영양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 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운영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 원센터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4.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가이드라인 제정 수요를 〔붙임2〕 서식으로 '22.5.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가이드라인 1부. 2. 가이드라인 제정 수요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5/26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427 ( 2022.05.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부분공개(5)
26050624
20220527044006
본청
식품정책과-25427
D000004544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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