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 재강조 알림(이첩) 1. 市재난대응과-24800(2022.05.25.)호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 재강조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인력·소방장비와 더불어 소방의 3요소 중 하나이며, 화재 진압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하여 원활한 급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최근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과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 신속한 소방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22년 1분기 전국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 5,714건('21년 1분기 대비 166% 증가) 4. 이에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재강조 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조사항)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소방순찰, 각종 훈련, 소방용수 및 지리조사 시 병행 붙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 언론보도(타시도 사례)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북가좌119안전센터장, 홍은119안전센터장, 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재돈 재난관리과장 05/26 代나국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484 ( 2022.05.26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2187-8351 / onfire83@seoul.go.kr / 부분공개(5)
26050176
20220527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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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21484
D000004543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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