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우기중 하천 내 공사중지 및 안전조치 이행 요청 1. 우리시는 매년 우기중 발생되고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기중에는 하천내에서 공사 및 작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재 및 장비도 하천내에 방치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기중 하천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적발되어 통보하오니, 지체없이 공사를 중지하고 다음과 같이 자재와 장비를 반출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이행요청 기한내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하천법」제95조(벌칙)와 제97조(양벌규정)에 의해서 해당 기관장과 계약업체에게 벌칙이 부여되며, 우기중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면 「자연재해대책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하천내 공사 중지기간(우기) : 2022. 5. 15. ~ 10. 15. 나. 이행요청 사항 - 우기 기간 하천내 공사 중지 - 공사용 장비 및 자재 반출 - 공사장 가설물 및 적치된 토사 등 정리정돈 - 제방·호안 등 하천시설물 원상 복구 -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및 현장관리 철저 다. 조치기한 : 2022.5.31 붙임 : 현장적발 사진대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목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방재시설부장), 성동구청장 (치수과장) 주무관 최명우 하천계획팀장 김현 하천관리과장 전결 05/26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3564 ( 2022.05.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5 /전송 02-2133-1044 / chlauddn123@seoul.go.kr / 부분공개(5)
26050006
20220527044006
본청
하천관리과-23564
D000004543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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