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1.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등 기초생활보장업무를 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5조제1항 압류금지 조항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고 있으며, 2018.12.11 일부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도 압류금지 규정에 포함시키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현행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기초생활보장급여만을 입금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실시하는 부가급여의 입금도 가능하도록 붙임과 같이 제도 개선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의서(서울시)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조항 1부. 3. 부가급여 관련 조례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5/26 하영태 협조자 주무관 이미진 시행 복지정책과-25311 ( 2022.05.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5)
26049932
20220527044006
본청
복지정책과-25311
D000004543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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