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비 대응방안 수립지침 마련 용역」 수 의 계 약 추 진 계 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3523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현범 김지환 손경철 05/25 한유석 협 조 「서울시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비 대응방안 수립지침 마련 용역」 수 의 계 약 추 진 계 획 2022. 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서울시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비 대응방안 수립지침 마련 용역」 수 의 계 약 추 진 계 획 「서울시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비 대응방안 수립지침 마련 용역」의 입찰 결과, 응찰 업체수 부족으로 입찰이 미성립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비 대응방안 수립지침 마련 용역 ○ 용역내용 - 서울시 방재성능 초과강우 기준 수립 및 분석 - 서울시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응계획 수립 방안 제시 -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응 매뉴얼 가이드라인 및 홍보방안 제시 - 하천 수계단위 데이터 축적 및 통합 방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12개월) ○ 소요예산 : 277,200천원 ○ 입찰방법 : 일반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후 가격입찰) 2 용역발주 경과 ○ ’22. 4.08. : 용역발주 의뢰 (하천관리과→재무과) ○ ’22. 4.15. : 용역 공고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2-1132호) ○ ’22. 4.29. : 유찰 (1개 업체 단독응찰) - 3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22.6.30까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고려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시행(행정안전부고시 제2021-84호, 2021.12.31.) 4 조치계획 ○ 입찰공고에서 1개 업체 응찰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 수의계약 대상업체 사 유 비고 - - ○ 향후계획 - ’22.5.27. : 재무과 수의계약 의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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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044006
본청
하천관리과-23523
D000004542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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