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보육현장에서 변화되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적극적인 답변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보육현장에서 변화되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적극적인 답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5249002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6월까지 급여 및 수당 차액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원장의 제수당과 성과금, 원장활동비를 소급정산하여 지급하였는데 미지급 대상자에게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으며, 회계 계정과목 변경과 반납결의서 품의 작성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육교직원에 대한 호봉의 획정과 급여의 지급 업무는 자치구청장의 소관입니다. 귀하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화로 답변받은 사항에 대해 자치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자치구 역시 그렇게 처리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며, ‘20년 7월에 소급적용한다는 데에도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급여 및 수당 차액 소급적용 관련하여서는 해당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자치구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2019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상 ‘어린이집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원장활동비 지급가능하다’고 되어있어, 2019회계연도 운영 후 2020년도에 원장활동비 지급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합니다. 다만, 교사 건강관리수당 및 교육비 지급조건이 충족되어야 원장활동비 지급가능하다고 되어있으므로, 보육교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원장활동비만을 지급하였다면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된것입니다. 이때 보육교사에게 나중에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의 원장활동비 지급시 기준 미준수되었던 것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성과급의 경우, 원장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보육교사가 지급받는 평균액 대비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하며, 원장의 제수당의 총액은 보육교사가 받는 제수당의 평균액 대비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는 기준도 준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께서는 정정계정과목으로 이미 변경하였고, 반납결의서 작성도 완료하였다고 하시면서도, 정정계정과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와 반납결의서 품의작성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회계 계정과목 변경과 반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관리시스템 2021년도 회계내역 정정 입력은 결산보고 기한인 2022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2021년도 예산으로 지출한 건의 반납은 품의 및 집행까지 2021 회계연도 내(2022년 2월 28일까지)에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들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계정과목 부적절이나 과다구입 지적에 따라 정정이나 반납이 이루어졌다해서 과거의 지적이 없게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구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이 되었다면, 향후 개선할 사항이나 개정할 과목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아 이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보육담당관 이봉현 주무관(02-2133-50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봉현 보육기획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05/25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889 ( 2022.05.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92 /전송 -- / java5858@seoul.go.kr / 부분공개(5,6)
26048669
20220527044006
본청
보육담당관-23889
D000004543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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