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알림

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알림 1.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5417(2022.5.20.)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각 과(부서)에서는 청구시효(3년) 도과로 수혜를 상실하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파일 또는 아래 URL을 상(喪)을 당한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직·파견·교육 등인 직원에게도 반드시 안내 ㅇ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 : https://geps.mnz.co.kr/8038 ㅇ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방법(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B_GBg9TAN2U 3. 행정사항 -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사망조위금은 반드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청구 (본인) 후 소방행정과(후생담당)로 공문 요청. 붙임 1.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공무원연금공단 안내공문) 1부. 2.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PDF파일)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신교119안전센터장, 종로119안전센터장, 연건119안전센터장, 신영119안전센터장, 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동욱 장비회계팀장 문인식 소방행정과장 05/25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379 ( 2022.05.25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운니동) 종로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운니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23 /전송 02-2187-8150 / rlaehddnr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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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공무원연금공단 안내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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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379 생산일자 2022-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욱 (02-6981-5623) 관리번호 D0000045430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