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국민신문고]길거리 금연관련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길거리 금연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길거리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많으니,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하도록 규제를 요청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금연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금연정책과 상반되는 흡연구역 설치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흡연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댁내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영 건강정책팀장 백명철 건강증진과장 05/25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3638 ( 2022.05.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63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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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국민신문고]길거리 금연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3638 생산일자 2022-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7563) 관리번호 D00000454315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