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 (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서초구 주차관리과-14329(2022.05.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서 공공청사 지하에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통해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의거 별표3에서 정한 10개 지역 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노외주차장의 경우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동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 운동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전문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5/25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2408 ( 2022.05.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56 /전송 02-2133-1051 / hanbes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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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2408 생산일자 2022-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02-2133-2356) 관리번호 D000004542964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차정책수립및주차질서확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