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21619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현미희 박옥산 김수현 05/25 최원석 협 조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22. 5.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근무기간 연장검토 ㅇ 대상자 인적사항 : 연번 직급 성명 (생년월일) 계약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1 2 ㅇ □ 연장계획 ㅇ 대상자 : 소 속 성 명 직 급 임기 연장기간 연봉액 도시브랜드 담당관 ㅇ 근무기간 연장사유 - -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의 연장제한 기준 해당여부 ※ 총 근무기간 5년 이내 근무기간 연장 제한 요건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제2항 별표26> 구 분 내 용 연장 제한대상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 하위평가자 기준 : 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순위인 자 ○ 총 근무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ㅇ 보수기준 : □ 향후일정 ㅇ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ㅇ 근무기간 연장승인(제2인사위원회) : ㅇ 근무기간 연장계약 체결 : [붙임] 1. 임기제공무원 정원조정 요청서 1부. 2. 임용(연장)계획서 각 1부. 3. 성과계획서 각 1부. 4. 임용약정서(안) 각 1부. 5. 업무추진실적 각 1부. 6. 기간연장 적정여부 체크리스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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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044007
본청
도시브랜드담당관-21619
D00000454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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