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2093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홍석재 유연모 05/25 손정수 협 조 2022년 서울물연구원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2022. 5. 서울물연구원 총 무 과 2022년 서울물연구원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서울물연구원 유해·위험요인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교육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할 때에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2 추 진 계 획 특별안전보건교육 개요 ○ 세부 교육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39개 작업 중 다음 작업 해당 부서(팀) 전 직원 작 업 명 해당부서 35. 허가 및 관리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연구원 유관 연구부서 ○ 교육방법 - 각 부서 관리감독자(과장) 지도 하에 [붙임 4]안전보건교육자료’를 통한 지도교육 ○ 실시 기한 : 2022. 6. 30.(목)까지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④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⑦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⑧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⑨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⑩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특별교육 대상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35. 허가 및 관리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행 정 사 항 결과보고(연구부서) : 2022. 6. 30.(목)까지 - 각 부서 관리감독자(과장) 지도 하에 연구실 환경에 적합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연구원 총무과 제출 사후관리(총무과) : 2022. 7. 1.(금)부터 ~ 3년 - 각 부서 특별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서 수합 및 기록관리 붙임 1. 안전보건교육 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1부. 2.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부. 3.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 1부. 4. 안전보건교육자료 각1부(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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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044007
본청
총무과-22093
D00000454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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