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보호장비 불용 결정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보호장비 불용 결정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8조(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나. 소방행정과-22002(2022.5.13.)호 "2022년 상반기 개인보호장비 추가 불용 계획 보고" 2. 효율적인 개인보호장비 수급·관리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불용 결정 심의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심의안건: 나. 심의대상: 다. 심의일시: 라. 심의장소: 마. 심의위원 바. 불용결정기준 1)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8조(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제18조(불용처분)" 3. 행정사항 1)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할 때까지로 한다 2) 심의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각 위원 소집 통보는 유선 및 공문 공람으로 갈음 붙임 1. 심의요구서 1부. 2. 불용 심사표 각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 1부. 끝. 담당자 박재우 장비회계팀장 곽민규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소방서장 05/25 김경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369 ( 2022.05.25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2 /전송 02-6981-5417 / rhfrneor1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심의요구서.hwpx

    비공개 문서

  • 2. 개인보호장비 불용 심사표.xlsx

    비공개 문서

  • 3. 심의의결서.hwpx

    비공개 문서

  • 4.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개인보호장비 불용 결정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369 생산일자 2022-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우 (02-6981-5422) 관리번호 D00000454321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