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시설 재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4246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황미연 문은지 05/25 오종범 협조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22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시설 재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2022. 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2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시설 재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2022년 상반기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청소년시설(3개소)과 관련하여 재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21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조직담당관-10941, ’21.10.11.) ○ 2022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시설 재위탁 추진계획(청소년정책과-2037, ’22. 1. 26.) ○ 2022년 상반기 위탁만료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재위탁 추진계획(청소년정책과-2035, ’22. 1. 28.) ○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추진 변경 계획(청소년정책과-3891, ’22. 2. 25.) 심사개요 ○일시/장소 : ’22. 5. 31.(화) 14:00 / 서소문2청사 20층(대회의실) ○심사 대상 : 3개소 3개 법인(단체) 연 번 시설명 (개소일) 소재지 현 재 위탁기간 심사대상 향 후 위탁기간 위탁 계획 1 시립강동청소년센터 ('12. 10. 01.)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 ’20. 7. 1. ~ ’22. 6. 30. (2년) ’22. 7. 1. ~’25. 6. 30. (3년) 재위탁 (3년 미만) 2 시립청소년드림센터 ('12. 10. 01.) 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3 시립은평청소년 중장기쉼터 (’17. 12. 12.) 은평구 통일로92길 37-6 Ⅱ 심사위원 구성 위원구성 : 7명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구성방법 ○기관추천 (2명) ○외부전문가 (5명) - 재위탁 대상 법인이 인력풀 명단에 있는 무작위 번호로 추첨하여, ? 다빈도순, ? 연번순으로 연락(연결)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은 위원순으로 선정 〈외부전문가(5명) 추첨 및 심사위원 제척〉 ? 외부전문가 추첨 ?? 다빈도순, ? 연번순으로 연락, 본인의 동의를 얻은 위원순으로 선정 # 유선통화시 본인일정 및 부재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고 후순위 위원으로 재추진 ※ 추첨일시에 미참석 단체는 추첨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 심사위원 제척(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 제외 심사위원 확정 ○심사대상의 심사위원(외부전문가) 추첨 후 기준에 따라 섭외 절차 진행 및 확정 Ⅲ 심사계획 발표순서 ○ 심사위원 추첨 당일 참석 법인 추첨으로 결정 ※ 미참석 단체 발표순서 임의지정 심사기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7조 및 민간위탁관리지침 표준심사기준) 재위탁(공모 선정) ※ 정량 평가(30점, 가산점 7∼-30점), 정성 평가(70점, 감점 0∼-7점) ○ 정량적 평가(30점) : 청소년정책과에서 평가 - 심사항목 및 배점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붙임 2-1)에 따라 평가) 구분 심사항목 배점(점) 사업 수행경험 (6) ○ 최근 3(2019~2021)년간 청소년시설 운영 실적(건수) 6 사업 성과평가 (5) ○ 최근 3년간 청소년시설 평가결과(점수) 5 경영상태 (5) ○ 신용평가 등급서 5 신인도 (5) ○ 회계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5 전문인력 보유상태 (5) ○ 보유 인력의 전문성(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관련학과 교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인원수) 5 안전보건확보 (4)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4 가산점 및 감점 (7~-30) ○ 중소기업 및 지역업체, 안전보건 확보 등의 경우 배점한도(3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 7점의 가산점 부여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및 안전보건확보, 최근 10년간 성희롱·인권침해·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의 경우 최대 ?30점의 감점을 부여 ※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개선계획(재무과-6545, ’22.2.14.)에 따라 기준 수정 (7 ~ -30) 총점 30 ○ 정성적 평가(70점)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사업이해도 (5점) 사업이해도 및 의지 ① 사업계획 등 공모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 5 ② 법인의 위탁운영 신청 시설에 대한 지원 의지가 강한가? 사업계획 및 운영의 적정성 (3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① 사업에 대한 발전전략 및 사업계획이 타당한가? 30 ②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가? ③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프로그램 참신성, 전문성 및 청소년의 참여 ①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전문성이 있는가? ② 청소년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③ 청소년의 욕구와 참여가 반영되어 있는가?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연계성 ① 프로그램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이 잘 수립되었는가? 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이 확보 및 민간 단체 등과 연계 협력관계가 구축 되었는가? ③ 프로그램이 지역 및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였는가? 지역청소년 지원계획이 있는가? ④ 교육청(인근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법인의 경영능력 (15점) 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① 시설의 조직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10 ② 시설의 인력 수급 및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시설장 임용계획 적절성, 인력의 전문성, 배치의 적절성 등) ③ 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물 관리 계획은 적정한가? ④ 재정운영계획이 적정한가? 목적?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은 적절한가? ⑤ 법인의 조직 및 인력상 사업 수행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법인현황, 수탁현황 등 참조) ⑥ 법인의 목적사업의 경험과 실적이 위탁신청 시설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시설 발전 및 활성화 방안 ① 시설 발전전략이 타당한지? 개선계획이 있는지? 5 ②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이용 활성화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③ 서비스 만족도 제고 계획? 안전보건 확보 (3점)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①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하고 있는가? 3 ② 안전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있는가? ③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 법인 도덕성· 책임성 (7점) 법인 도덕성·책임성의 향상 노력 ① 성희롱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계획이 적절한가? 7 종사자 고용안정성 (10점)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 노력 ① 고용승계·유지 계획 및 정규직 전환·유지계획은 적절한가? 10 ② 기타 고용·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노력은 적절한가? 감 점 (0~-7점)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평가 세부 항목 세부 배점 수당 등 부정수급 -1 이상 사업비 집행부적정(환수액 발생) -0.5 ~ -1 채용과정 절차 위반 -0.5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 -0.5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미이행 -0.1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0.5 ~ -1 복무위반 -0.3 ~ -1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 0 ~ - 0.1 0 ~ -7 총계 70 심사방법(공통) ○ 심사대상의 PT를 활용한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과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의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서류심사 및 PT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심사 항목별 점수 부여 심사진행(공통) 시 간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심사결과 조치 재위탁(공모 선정) ○ 정량·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70점 이상일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재공모 실시 Ⅳ 행정사항 심사위원 사전안내(위원 확정시) ○ 특정법인(단체)에 대한 비방이나 의견 자제 ○ 심사결과 확정 공고 시 까지 보안유지 등 (보안서약서 징구)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여 ○ 심사 하루 전 공모 참여 법인이 심사위원 추첨 및 발표순서 결정 심사위원 등 참석수당 지급 ○ ○ 예산과목 :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향후일정 ○ 재위탁 공모 신청법인(단체) 현장 확인 : ’22. 5. 26.(목) ○ 심사위원 추첨 및 발표 순서 결정 : ’22. 5. 30.(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2. 5. 31.(화) ○ 심의결과 공고(예정) : ’22. 6. 2.(목) 붙임 1. 외부전문가 예비명부(인력풀 활용) 1부. 2. 재위탁 심사 서식(채점표, 집계표, 의결서) 각 1부. 3. 심사위원 작성 서식(참석부, 서약서 등) 각 1부. 4. (참고)채점 기준표(재위탁 공모선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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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외부전문가 인력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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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재위탁 심사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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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심사위원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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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참고)채점 기준표(재위탁 공모선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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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시립청소년시설 재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4246 생산일자 2022-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미연 (02-2133-4128) 관리번호 D000004543086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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