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환급분 지급결정결의 1. 교통지도과-28112(2022.5.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중 환급분이(주소오류 고지서 반송)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 지방회계법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나. 결의내역: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환급분 지급결의 다. 감액금액: 라. 세부내역 (단위 : 원) 연 번 지급대상 지급액 (환급) 입금계좌 비 고 차량번호 소유자 은행 계좌번호 붙임: 지급명령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권은애 녹색교통과징팀장 전수호 교통지도과장 05/25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226 ( 2022.05.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88 /전송 02-2133-1446 / enock1@seoul.go.kr / 부분공개(5)
26043573
20220526044007
본청
교통지도과-28226
D00000454342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