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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변경(5차)관련 재원조달방안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1969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권도균 안덕용 정대현 하종현 05/25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변경(5차)관련 재원조달방안 추진계획 2022.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변경(5차)관련 재원조달방안 추진계획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5차) 변경 관련, 사업시행자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협상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BTO) ○ 사업위치 : 샛강(9호선)~대방(국철)~보라매(7호선)~신림(2호선)~서울대 앞 ○ 규 모 : 연장 7.76㎞,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2017.02. 3. ~ 2022.05. 27. ○ 사업시행자 : 남서울 경전철 주식회사 ○ 사업조건 : 사업수익률 (세전), 요금 (’07. 7월 불변가), ○ 총사업비 : (’07. 7월 불변가. 5회 변경) 추진 경위 ○ ’15.08.12. 실시협약 체결(당초 총사업비 억원, ’07년 7월 불변가) ○ ’18.12.20. 총사업비 변경 승인 (1차. 억원) - 법령개정(소방설비 내진설계기준), 정거장계획 변경, 심의결과 반영 등 ○ ’20.09.03. 총사업비 변경 승인 (2차. 공기연장 113일, 6억원) - 법령개정(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반영 등 ○ ’21.03.15. 총사업비 변경 승인 (3차. 억원) - 법령개정(실내공기질 관리법), 신양치안센터 이전, AFC S/W 개보수비 등 ○ ’21.09.03. 총사업비 변경 승인 (4차. 억원) - 정거장 안전구역 설치. 대형 E/V설치(17인승→24인승) 등 ○ ’22. 5.12. 총사업비 변경 승인 (5차. 억원) - 신림역 내부계단 설치 등 ○ ’22. 5. 19.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건설보조금 조정 요청(법인→도철계획부) - 5차 총사업비 증가분에 대하여 건설보조금 100% 지급 요청 ○ ’22. 5. 19. 건설보조금 조정 요청에 대한 협의 요청(도철계획부→법인) 신림선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 변경) ⑧ 협약당사자는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 건설보조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임조정 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으로 해소가 가능한지 동시에 검토 해야 함 ○ ’22. 5. 20.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협상 총사업비 변경현황 ○ 총사업비 총괄 변경 현황(보상비 별도) (단위:억원, ‘07.7월 기준 불변가) 구 분 당 초 총사업비 변경 비고 1차 2차 3차 4차 5차 총사업비 비고 ○ 총사업비 변경내역(5차) (단위:억원, ‘07.7월 기준 불변가) 구 분 변경 전(4차) 변경액(증·감) 변경 후(5차)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총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사업시행자 요청(의견)사항 -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변경분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대주단 및 출자자가 추가 조달분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높게 평가 하여야 하나, -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타 경전철 민자사업의 경우 협약대비 이용객이 적어 사업 수익성 확보가 우려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대주단 및 출자자가 대출원리금 및 출자금액 회수에 부정적 의견임 - 이에 증액분에 대하여 추가 재원조달 후 운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 총사업비 증가분()에 대하여 건설보조금으로 전액 지급 요청 【참고자료 : 타 철도 민자사업 운영 현황 (우이신설경전철 제공)】 구 분 우이신설선 ’18년 ’19년 ’20년 ’21년 일 수요 (명) 협 약 131,775 132,030 132,285 132,541 실제 이용객 70,229 74,822 57,708 60,700 협약대비 53% 57% 44% 46% 일 수입 (백만원) 협 약 123 125 126 135 실제 일수입 32 33 26 28 협약대비 26% 27% 21% 21% ○ (검토내용) 실시협약 제13조에 의거 변경된 총사업비에 대해 건설보조금 지급, 운임 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으로 해소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 - 민간자본 미투입시 : 운임인상 또는 운영기간 조정 없음 - 민간자본 미투입시 : 운임인상 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으로 사업수익률 보전 ○ 검토결과 구 분 내 용 민간 자본 조달 방안 ① 금융약정 여유금액 추가 인출 ? 현 금융약정 여유금액 불충분 ⇒ 변경 총사업비() 전액을 금융약정 여유금액(가)으로 조달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법인은 준공(‘22.05. 예정) 이후 초기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보유 필요 ② 자금재조달 (리파이낸싱) ? 서울시 타 경전철사업의 운영실적 저조 ⇒ 사업성 및 자금재조달 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인하여 신규투자자의 자금재조달 기피 ※ 우이신설선(’21년 기준) : 협약 대비 이용객 46%, 운영수입 21% ? PIMAC 검토 등에 기간 소요(6개월)로 적시성 결여 ⇒ 자금재조달 기간 동안 변경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기성 미지급 등으로 ’22.05. 준공 예정인 본 사업의 경우 적기 재원조달이 어려움 ? 조달수수료 등 추가 금융부대비용과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 환수 등으로 경제성 악화 우려 ③ 후순위대출 ? 원금손실 우려로 출자사 후순위 대출 기피 ⇒ 선순위 대출도 사업수요 미만시 회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상환순위와 담보권에 있어 후순위이며 높은 금리()의 후순위 대출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음 ④ 출자자 추가출자 ? 기존 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문제로 추가출자에 부정적인 입장 ⇒ 변경 총사업비()는 금융약정 여유금액 초과 등으로 전액 민간자본 조달은 어려운 실정으로 가능금액 내에서 협상이 바람직함. 재원조달 방안 협상 개요 ○ 일 시: 2022.5.20.(금) 10:00 ○ 참석자: 주무관청 2명, 사업시행자측 3명 - 주 무 관 청 : 경전철 관리과장(안덕용), 담당 주무관(권도균) - 사 업 자 : DL E&C(이종익 차장), 남서울경전철 경영관리팀장(이금락 부장), 회계법인 새길(임경표 회계사) ○ 협상 결과 - 현재 확보된 건설보조금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바, 이중 국비(건설보조금의 24%)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 추진 예정이나, 국비 확보의 불확실성 및 시간소요 문제가 있어 - 우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1차~4차 재원조달방안 협상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변경 총사업비의 76%는 건설보조금(시비)으로 부담하고 24%(국비 비율)는 민간자본으로 조달(요금반영)하기로 합의 (단위 : 억원, 경상가) 변경 총사업비(5차) 주무관청 부담(5차) 사업시행자 부담(5차) ※ 최종 경상가 변경 총사업비(5차)는 물가 추가 반영(’22.1분기말→‘22.2분기말)될 예정 - 주무관청 부담 금액중 일부는 지급가능금액 내에서 3분기에 지급하고 잔여분은 3분기 추경으로 건설보조금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합의 ▶ 건설보조금 예산 확보 이후 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 없음 (단위 : 억원, 경상가) 주무관청 부담(5차) 3분기 지급(예정) 4분기 지급(예정) 지급가능금액 추경 신청(예정) 재정운영 검토 ○ 총사업비 증가분(누계액)이 당초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재부 민간투자심의 및 시 재정계획심의 비대상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0조(실시협약의 변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선변경 및 IC 신규설치, 안전을 위한 시설규모 조정, 도심 통과구간의 지하화 등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 사용료 인상, 관리운영기간의 연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증가 금액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때 총사업비가 여러 차례에 거쳐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 금액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본항에 의한 총사업비 증액의 경우에도 증액내역 및 실시협약 변경사항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ㆍ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향후 계획 ○ ‘22. 5. 24. 국비 편성 요청 -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 방문 예정 ○ ‘22. 5. 25.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붙임 1. 총사업비 변경(5차)에 따른 건설보조금 조정 요청(사업시행자) 2. 총사업비 변경(5차)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협상 회의록(사업시행자-도철계획부) 3. 총사업비 변경(5차) 검토결과 보고(도철계획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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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_총사업비 변경(5차)에 따른 건설보조금 조정 요청.pdf

    비공개 문서

  • 재원조달방안 협의 회의록(서명본).pdf

    비공개 문서

  •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5차 총사업비 변경 검토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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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변경(5차)관련 재원조달방안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1969 생산일자 2022-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도균 (02-772-7137) 관리번호 D0000045433909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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