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및 필수조례 정비 대상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408(2022.4.2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2023년 합동평가 세부지표 중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필수조례 목록을 붙임 1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 필수조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례 3. 각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1에서 법령위임 사항을 확인 후, 필수조례가 정비되도록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법제처의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에 따라 정비 추진여부 점검 예정(6월 중순 이후 예정) 붙임 1. 2023년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서울시, '22.5.25.기준) 1부. 2.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매뉴얼(법제처) 1부. 3.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평생교육과장, 전략사업과장, 복지정책과장, 평가담당관, 문화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도시계획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5/25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2965 ( 2022.05.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42276
202205260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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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4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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