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6월분 특정업무추진경비(대민활동비) 지급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204-03) 1. 건 명 : 남북협력추진단 2022년 6월분 특정업무추진경비(대민활동비) 지급 2. 지급대상 : 남북협력추진단 3. 지급금액 : 연번 부서 인원 지 급 대 상 비고 계 일반직 임기제 계 1 남북협력담당관 2 개발협력담당관 ※ 1인당 지급기준 : 금50,000원 4. 지급방법 : 대량이체(2022. 5.30.월) 5. 지 급 일 : 2022. 5. 31.(화) 붙임 : 2022년 6월 복리후생비 합산표 및 지급조서(별도제출). 끝. 주무관 이강란 남북협력정책팀장 심혁보 남북협력담당관 05/25 기봉호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담당관-21883 ( 2022.05.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9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63 /전송 02-768-8807 / lkran@seoul.go.kr / 부분공개(6)
26041677
20220526044007
본청
남북협력담당관-21883
D000004543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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