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소방재난본부장 (안전지원과장)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 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23084(2022. 5. 2)3.31)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위호로 취득 보고한 시유재산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4항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 등을 지정·처리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오니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 붙임참조 ※ 공유재산의 용익물권 중 콘도회원권은 등기제 회원권만 관리대상으로 롯데리조트(회원제회원권)는 제외됨. 나. 지정사유 :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다. 시스템 등록일자 : 2022. 5. 25(수) 라. 행정사항 :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관리관 지정 내역(통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영 재산정보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5/25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2540 ( 2022.05.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6 /전송 02-2133-1031 / a1588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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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540 생산일자 2022-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02-2133-3296) 관리번호 D00000454322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분류및재산관리관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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