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약식통제단 비상근무자 초과근무(사후) 인정 요청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나. 재난관리과-1612(2022.3.10)호 『용산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본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4825(2021.7.29)호 『코로나19관련시설 등 재난대비 약식통제단 운영 계획 알림』 2. 약식통제단 비상근무 응소자에 대한 초과근무명령서(사후)를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비상응소자에 대한 사후 초과근무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0521 약식통제단 관련문서 1부. 2. 약식통제단 비상소집응소부(20220521) 1부. 3. 약식통제단 비상근무 초과근무 사후인정 요청내역(22.5.21.)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담당자 정충현 구조팀장 곽주형 재난관리과장 05/25 박주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471 2022.05.25 접수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번호 02-6943-1451 팩스번호 02-749-1911 / jch119@seoul.go.kr / 부분공개(5,6)
26041209
202205260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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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21471
D000004542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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