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923(2022. 5.23.)호 및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1815 (2022. 5.2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022. 4. 18.)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관 자치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 행 일 : 2022. 6. 1.(수) 나. 조치사항 :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 등에 관한 안내 폐지 - 단,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시설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관리가 필요한 경우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수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가능 다. 각 자치구는 소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현황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박보배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5/25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4819 ( 2022.05.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bobae06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41137
20220526044007
본청
가족담당관-24819
D00000454316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