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 시 조직도내 이멜 주소 병기하기 [협조답변] 이메일 주소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7.2.8. 선고 2006가합33062, 53332 판결)가 있으며, 각 행정기관에서는 주요자료 유출방지 및 이메일을 통한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메일(hanmail.net, naver.com 등)을 대신하여 기관 메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붙임 : 이메일주소 관련 판례(요약) 1부. 실무사무관 김세형 개인정보보호팀장 임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05/25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23279 ( 2022.05.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975 /전송 02-2133-1071 / sh26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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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0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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