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제2회 조례위반 과태료처분 포상금 지급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20266(2022.3.31)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결과통보에 따른 조례위반 과태료 처분 포삼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금158,000원(금십오만팔천원) 나. 지급근거 :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①항제2호(지급대상), 동조례 제3조제4호(지급기준) 및 동조례 제5조제①(지급한도) 다. 지급대상 : 라. 지급방법 : 개인 은행계좌 이체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포상금)33205 붙임 1. 지급조서 1부 2.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결과통보 공문 1부. 3. 세입징수공적심사 심의자료 1부. 끝. 주무관 이종호 요금과장 05/25 김광식 협조자 주무관 안도연 시행 요금과-25214 ( 2022.05.25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2214-8909 /전송 02-3146-2739 / pallalee@seoul.go.kr / 부분공개(6)
26040962
20220526044007
본청
요금과-25214
D000004543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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