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 방법 알림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 방법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나. 市안전지원과-22995(2021.12.21.)호 "부조급여(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소관 부서 변경 안내"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사망조위금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리니 청구 시효(3년) 도과로 수혜를 상실하는 소방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사망, 공무원의 가족 사망 공무원의 가족: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나. 청구방법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붙임3 참조) 2) 소방관서 담당자 공문 제출 ※ 위 두가지 모두 처리되어야 지급처리 됨. 다. 필요서류 1) (공통)사망조위금 청구서(붙임4) 2) (공통)사망자 기본증명서 3) (공통)공무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4) (추가)공무원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부모 사망 시) 라. 사망조위금 지급일 1) 전월 20일 ~ 당월 20일까지 신청분 서류확인 후 27일 전후 2일내 지급 ※ 예시: 4.20.~5.20. 신청자: 5.27.~31. 사이에 지급 3. 행정사항 가. 사망조위금 청구 시 홈페이지 신청 및 서담당자(후생담당)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주시고, 공문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연금공단)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2.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PDF파일) 1부. 3. 사망조위금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공무원용) 1부. 4. 사망조위금 청구서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북가좌119안전센터장, 홍은119안전센터장, 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황진우 장비회계팀장 代이경엽 소방행정과장 05/24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312 ( 2022.05.24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3 /전송 02-2187-8350 / jwhwang6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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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공단)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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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PDF파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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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조위금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공무원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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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 방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312 생산일자 2022-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진우 (02-6981-5423) 관리번호 D00000454219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