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사업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사업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서울 소재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의 근로자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해「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건처리(초기자문·조사·심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5월 19일부터「남녀고용평등법」제 26조와 관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정의무교육 대상이거나,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사전에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귀 기관(부서)의 소관 법령 집행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근로감독관) 또는 기관·단체에 위 사업을 안내하는 데 적극 활용해 줄 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진정 사건에 대한 피진정인 등 권고사항' 관련으로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사건처리 및 재발방지대책마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사건처리지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붙임 1. 소규모사업장으로 찾아가는「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포스터 1부. 2.「조직문화 개선 컨설팅」포스터 1부. 3. 직장 내 성희롱「사건처리지원사업」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무관 류명조 권익보호기획팀장 代정은진 권익보호담당관 05/24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2413 ( 2022.05.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28 /전송 02-2133-1304 / 1915mm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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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사업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2413 생산일자 2022-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5328) 관리번호 D000004542610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젠더폭력예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