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1932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손영란 강종삼 김형석 이진형 05/19 김성보 협 조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2. 5.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으로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율적 심의와 신속한 결정을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함. 추진근거 ㅇ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ㅇ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제7항 및 제10항 -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자 하는 경우 간사는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음 ㅇ 2021년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21.11.22. 보고안 수용) -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을 통해 수립된 촉진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의결권을 위임하여 (수권)소위원회 구성·운영하고자 함 (수권)소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ㅇ 위원회의 기능 -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을 통해 수립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촉진지구 변경 포함)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단, 예외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거나 쟁점이 큰 안건은 본위원회에서 의결) ㅇ 위원회의 구성 : 9명 - 도시계획, 건축계획, 교통, 조경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분 야 비 고 1 도시재정비위원 2 ″ 3 ″ 4 ″ 5 ″ 6 ″ 7 ″ 8 ″ 9 ″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시 조례 제21조제7항제2호) ㅇ 위원회의 운영 - (회의운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 (개최주기) 안건발생시 수시 개최(최초 개최일로부터 3년 한시 운영) - (결과보고) 수권소위원회 개최결과는 차기 본 위원회에 보고 - (속 기 록)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 위원회임을 감안하여 속기록 작성 행정사항 ㅇ 방침수립 즉시 (수권)소위원회 운영 ㅇ 수당지급 - 수당지급 : 본위원회와 동일한 기준 적용 참석수당 : 2시간 이내 150천원, 2시간 초과 200천원 안건 검토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하여 지급 - 속기수당 : 속기사무소와 체결한 계약단가에 따라 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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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1932 생산일자 2022-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란 (02-2133-7220) 관리번호 D00000453932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도시재정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