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Ⅱ) 지침 수정 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Ⅱ) 지침 수정 의견 제출 1.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Ⅱ)』 ‘청소년복지시설 별 운영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입니다. ※ 관련 쪽수 : (청소년쉼터) 199쪽, (청소년자립지원관) 373쪽 2. 청소년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라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동 조 제2항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제4항에서 (제2항과 제3항)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Ⅱ)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지도·점검 주체인 지자체장’을 추가(여가부 담당주무관 의견 : 기초자치단체장 외에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하고 있어, 법률에서 임명·위촉권자를 명시한 사항임에도 지침으로 주체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업무 수행에 혼선을 빚고, 책임 소재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법률에 맞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개별법으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규정을 따르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규정에 대한 회신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및 답변 > ○ 질 의 :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명 권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한하는지 (서울시 청소년정책과-7059, 2021.4.12.) 가) 갑설 : 시장·군수·구청장에 한한다.(기초자치단체장에 한함) - 이유 : 법률에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권한자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을설 :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 추가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외에 광역자치단체도 지침에 의해 추가 가능) - 이유 : 제36조 제2항은 예시적인 규정이며 각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법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관련 중앙부처가 지침으로 추가할 수 있음. ○ 답 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유선 회신(2021.4.22.)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제2항은 행정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을 2012.1.26.에 법률로 신설 규정한 것으로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시·군·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에 한정한다. - 이 규정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법률 해석의 여지가 없는 바, 유선 답변으로 갈음한다. 붙임 관련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04/27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80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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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사업안내(Ⅱ) 지침 수정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077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4130) 관리번호 D000004243681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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