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레드__) 부분공개(6) 예방과-23518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류경준 송기웅 05/24 代김창섭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 2022년도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연보고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2항 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부과기준(개별기준) 파항 1) 증빙자료 1.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비 고 과태료 30만원 (지연 신고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보 고 자 소방교 담당자 박정서 박정서
26038480
20220525043006
본청
예방과-23518
D00000454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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